LEGAL GLOSSARY

교습비등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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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교습비등의 법령상 뜻

6. "교습비등"이란 학습자가 다음 각 목의 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이하 "교습비"라 한다)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이하 "기타경비"라 한다)를 말한다.

대표 출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6. "교습비등"이란 학습자가 다음 각 목의 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이하 "교습비"라 한다)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이하 "기타경비"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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