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학습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교습을 받는 자 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 다. 개인과외교습자로부터 교습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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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습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교습을 받는 자 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 다. 개인과외교습자로부터 교습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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