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ㆍ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정의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평생교육법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도로교통법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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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8, 2011.7.25, 2016.1.19, 2021.3.23, 2021.8.17, 2023.4.18>
1."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ㆍ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나.도서관ㆍ박물관 및 과학관
다.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라.「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마.「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바.「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사.「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2."교습소"란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제1호 각 목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3."개인과외교습자"란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제1호사목에 따른 시설
4."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나.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5."학습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학원이나 교습소에서 교습을 받는 자
나.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
다.개인과외교습자로부터 교습을 받는 자
6."교습비등"이란 학습자가 다음 각 목의 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ㆍ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이하 "교습비"라 한다)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이하 "기타경비"라 한다)를 말한다.
가.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ㆍ운영자"라 한다)
나.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교습자"라 한다)
다.개인과외교습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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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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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4건
전체 14건 →민원인 - 농구장에서 물체의 사용 및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가 동시에 섞여서 발생하는 경우 ‘소음’에 해당하는지(「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물체의 사용으로 인한 소리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한 소리가 섞여서 발생하더라도 그 소리 전체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둘 이상의 학원의 다중이용업 해당 기준 관련(「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관련)
하나의 건축물에 운영자가 다른 둘 이상의 학원이 있는 경우(「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함), 각 학원의 수용인원을 합산하여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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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폐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주차장법」 제7조제3항제3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폐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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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경우의 고용관계 종료 여부(「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소속된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해당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의 고용관계를 종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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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 성범죄 경력 조회 대상 의무의 범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같은 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적인 학원의 장이나 교습소의 장, 개인과외교습자에게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도 해당 교습소의 장은 채용하려는 강사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의 장,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의 장 및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는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려는 경우, 채용예정자에 대하여 반드시 채용하기 전에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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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 성범죄 경력 조회 대상 의무의 범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같은 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적인 학원의 장이나 교습소의 장, 개인과외교습자에게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도 해당 교습소의 장은 채용하려는 강사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의 장,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의 장 및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는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려는 경우, 채용예정자에 대하여 반드시 채용하기 전에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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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2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위헌확인
[API_NOT_PROVIDED]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위헌확인
[API_NOT_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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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ㆍ기술(기능을 포함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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