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소방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교육 이수증"이란 중앙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소방안전체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발급하는 카드형 이수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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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 이수증"이란 중앙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소방안전체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발급하는 카드형 이수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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