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소방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대국민 소방안전체험교육"이란 민간인, 학생, 공무원 등 모든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안전체험교육을 말한다(이하 "체험교육"이라 한다).2. "교육운영 담당자"란 체험교육 계획수립 및 교육설계, 교육 이수증 발급·관리 등 체험교육을 총괄 운영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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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국민 소방안전체험교육"이란 민간인, 학생, 공무원 등 모든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안전체험교육을 말한다(이하 "체험교육"이라 한다).2. "교육운영 담당자"란 체험교육 계획수립 및 교육설계, 교육 이수증 발급·관리 등 체험교육을 총괄 운영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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