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소방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전담교관" 이란 교육훈련과 교수·교관 중 체험교육 교관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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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담교관" 이란 교육훈련과 교수·교관 중 체험교육 교관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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