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소방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대국민 소방안전체험 교육 이수증 발급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국민 소방안전체험교육"이란 민간인, 학생, 공무원 등 모든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안전체험교육을 말한다(이하 "체험교육"이라 한다).2. "교육운영 담당자"란 체험교육 계획수립 및 교육설계, 교육 이수증 발급ㆍ관리 등 체험교육을 총괄 운영하는 담당자를 말한다.3. "전담교관" 이란 교육훈련과 교수ㆍ교관 중 체험교육 교관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4. "교육 이수증"이란 중앙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소방안전체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발급하는 카드형 이수증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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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소방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소방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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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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