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규제 관련 공문서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 "교육규제"라 함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 교육감이 그 하급기관 또는 소속공무원에게 유치원 및 각급 학교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을 이행·제한 또는 금지하도록 하는 등 행정부담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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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규제"라 함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 교육감이 그 하급기관 또는 소속공무원에게 유치원 및 각급 학교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을 이행·제한 또는 금지하도록 하는 등 행정부담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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