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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기관이란? — 법령상 정의

교육행정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개 법령4건 정의

교육행정기관의 법령상 뜻

"교육행정기관"이란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 관서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교육공무원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교육행정기관"이란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 관서를 말한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6. "교육행정기관"이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5. "교육행정기관"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 관서를 말한다.

교육규제 관련 공문서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3. "교육행정기관"이라 함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시·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시·도의 하급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