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교육행정기관"이란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 관서를 말한다.
교육행정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교육행정기관"이란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 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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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기관"이란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 관서를 말한다.
6. "교육행정기관"이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5. "교육행정기관"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 관서를 말한다.
3. "교육행정기관"이라 함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시·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시·도의 하급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