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3. "교육담당총괄부서장"이라 함은 교육훈련을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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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담당총괄부서장"이라 함은 교육훈련을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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