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총괄부서장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인사담당총괄부서장"이라 함은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말한다.
대표 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