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다.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ㆍ승진임용ㆍ전직ㆍ전보ㆍ겸임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2. "인사담당총괄부서장"이라 함은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말한다.3. "교육담당총괄부서장"이라 함은 교육훈련을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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