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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이란? — 법령상 정의

임용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7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7개 법령37건 정의

임용의 법령상 뜻

1. "임용"이란 신규채용·승진·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대표 출처: 경찰공무원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경찰공무원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임용"이란 신규채용·승진·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轉職),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제5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5조
1. "임용"이란 신규채용·승진임용·승급·전직·전보·파견·강임(降任)·휴직·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사립학교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소방공무원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임용"이란 신규채용·승진·전보·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공무원임용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1.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승진·전보·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1. "임용"이란 신규채용·보직·전직·겸임·파견·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1. "임용"이란 신규채용·승진·진급·전보·파견·휴직·해임·퇴직·정직·직위해제·복직·면직 및 파면을 말한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전보·진급·직권면직·당연퇴직·휴직·복직 및 퇴직을 말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1. "임용"이란 신규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4.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국립전파연구원 인사운영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4.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인사관리지침 제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조
1. "임용"이란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여 근무하게 하는 모든 인사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임용"이란 신규채용·승진임용·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임용"이란 신규채용·승진임용·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강등·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2. "임용"이란 신규채용·승진임용·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강등·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임용"이란 채용(채용기간의 연장을 포함한다), 전보, 해고(채용해제) 및 보수조건의 변경 등을 말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및 해임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승진임용·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6.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겸임, 면직 및 해임을 명하는 것을 말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승진임용·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중앙전파관리소 인사관리세칙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복직, 해임 및 파견을 말한다.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4. "임용"이란 신규채용·승진·진급·전보·파견·휴직·퇴직·강등·직위해제·복직·면직을 말한다.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인사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2.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승진임용·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견을 말한다.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제한되는 업무 분야에 대한 예규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4. "임용"이란 영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등을 말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2.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승진임용·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견을 말한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2.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승진임용·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견을 말한다.

해양경찰정비창 인사운영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국회인사규칙 제3조에서의 정의

국회규칙 · 제3조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법관인사규칙 제3조에서의 정의

대법원규칙 · 제3조
1. "임용"이란 신규임용, 연임, 전보, 겸임, 파견, 휴직, 정직, 복직, 면직을 말한다.

법원공무원규칙 제3조에서의 정의

대법원규칙 · 제3조
1. "임용"이란 신규채용·승진임용·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3조에서의 정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제3조
1.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제3조에서의 정의

헌법재판소규칙 · 제3조
"임용"이란 신규채용, 연임, 겸임, 파견, 휴직, 정직, 복직, 면직을 말한다.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3조에서의 정의

헌법재판소규칙 · 제3조
1. "임용"이란 신규채용·승진임용·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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