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교육통계 서비스시스템"이란 교육통계조사를 통해 수집·관리된 통계자료를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 등을 통해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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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통계 서비스시스템"이란 교육통계조사를 통해 수집·관리된 통계자료를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 등을 통해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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