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교육통계 조사시스템"이란 교육통계조사 실시와 조사결과의 연보 발간을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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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통계 조사시스템"이란 교육통계조사 실시와 조사결과의 연보 발간을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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