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3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교육기본법」 제26조의3, 「유아교육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제7조의5,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13조의5, 제13조의6, 「고등교육법」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8, 제4조의9, 제4조의10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통계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사표"란 교육통계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교육부장관이 고안하여 조사대상 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표 형식의 (전자)문서 또는 자료 일체를 말한다.2. "교육통계 조사시스템"이란 교육통계조사 실시와 조사결과의 연보 발간을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3. "교육통계 서비스시스템"이란 교육통계조사를 통해 수집ㆍ관리된 통계자료를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 등을 통해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4. "교육통계 데이터베이스"란 교육통계조사를 통해 입력ㆍ검증ㆍ확정되어 체계적으로 누적 관리하는 전산자료를 말한다.5. "연계기관"이란 교육통계조사를 위해 조사 및 검증과 관련한 자료를 교육부장관에게 제공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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