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9. "연계기관"이란 제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생산한 상수도정보를 센터에 제공하는 중앙행정기관, 관리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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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계기관"이란 제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생산한 상수도정보를 센터에 제공하는 중앙행정기관, 관리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9. "연계기관"이란 제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생산한 상수도정보를 센터에 제공하는 중앙행정기관, 관리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10. "연계기관"이란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PORT-MIS 정보를 활용하거나 PORT-MIS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업체·단체 등을 말한다.
5. "연계기관"이란 교육통계조사를 위해 조사 및 검증과 관련한 자료를 교육부장관에게 제공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