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방호인력 교육훈련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교육훈련책임자"란「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정부청사별 방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총괄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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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훈련책임자"란「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정부청사별 방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총괄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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