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청사"란 국가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용과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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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란 국가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용과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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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란 국가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용과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
1. "청사"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 중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본청 및 의회의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2. "본청 청사"란 영 제95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3. "의회 청사"란 영 제95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4. "지방자치단체장의 집무실"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이 본청에서 업무를 전용으로 보기위한 전용공간과 부속공간을 말한다.5. "기준면적"이란 영 제95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본청 청사 , 본청 청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 , 의회 청사 에서 정한 면적을 말한다.6. "공간별 면적 범위"란 지방자치단체 본청 및 의회 청사 건물 내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을 말한다.가. "사무면적" 이란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이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보는 면적을 말한다.나. "사무지원면적" 이란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이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지원하는 공간이나 직원편의 면적을 말한다.다. "건물설비면적" 이란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설치된 건축·기계·전기·통신·전산 등 기기와 장비가 설치된 면적을 말한다.라. "공용면적" 이란 지방자치단체 청사 면적 중에서 현관, 복도, 계단, 로비, 홀, 라운지, 화장실, 엘리베이터 등과 같이 주민 등과 함께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을 말한다.마. "주민편의면적" 이란 지역주민 등 다양한 사람들이 북카페, 스포츠 센터, 전시실, 공연장, 노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문화강좌실 등의 용도로 청사시설을 편리하게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전용공간의 면적을 말한다.바. "법적의무 설치 면적" 이란 법령에 따라 지자체 청사 내 어린이집, 충무시설, 민방위경보통제소, 소방상황실 등의 용도로 의무적으로 설치를 규정하고 있거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공간의 면적을 말한다.7. "사용·수익허가"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청사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 외의 자에게 사용·수익 허가서를 작성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8. "관리위탁"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법인 등에 계약을 통해 대행을 맡긴 경우를 말한다.9. "외부기관"이란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호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같은 조 제10호의 협의제행정기관 등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5. "청사"란 국가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
1. "청사"란 사무용 등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
1. "청사"란 「선거관리위원회청사 수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의 사무용 또는 교육·연수·수련·숙소 등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
1. "청사"라 함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가 사무용 또는 교육·연수·수련·숙소 등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 및 부대시설과 그 대지를 말한다.
"청사"라 함은 위원회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건물과 대지 및 부대시설물 일체를 말한다.
1. "청사"란「정부청사관리규정」제2조에 따른 사무용 등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
1. "청사"란 「정부청사관리규정」제2조에 따른 국가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용과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
1. "청사"란 고용노동부 본부·소속기관 및 직할기관과 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사무용과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을 말한다.
1. "청사"라 함은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정비창,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수련원, 격납고, 특공대 등의 건물을 말한다.
6. "청사"란 국가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용과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
"청사"라 함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국악원 건물·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
"청사"라 함은 국립중앙박물관 건물·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
"청사"라 함은 국립한글박물관 건물·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
1. "청사"란 「정부청사관리규정」제2조에 따른 국가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
1. "청사"란 원안위 본부 청사를 말한다.
"청사"라 함은 헌법재판소가 사용하는 건물과 그 대지 및 이에 부착된 공작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