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방호인력 교육훈련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방호업무 공무원"이라 함은 정부청사의 출입·방호·보안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방호직렬 공무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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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호업무 공무원"이라 함은 정부청사의 출입·방호·보안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방호직렬 공무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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