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방호인력 교육훈련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3훈령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5조,「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23조,「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제39조 및「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제12조에 따라 직무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정부청사 방호인력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사"란「정부청사관리규정」제2조에 따른 사무용 등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ㆍ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2. "교육훈련책임자"란「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정부청사별 방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총괄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3. "방호인력"이라 함은 방호직렬 공무원, 청원경찰, 일반경비원을 말한다.4. "방호업무 공무원"이라 함은 정부청사의 출입ㆍ방호ㆍ보안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방호직렬 공무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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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 방호인력 교육훈련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3 시행된 정부청사 방호인력 교육훈련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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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