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방호인력 교육훈련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3훈령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5조,「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23조,「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제39조 및「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제12조에 따라 직무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정부청사 방호인력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사"란「정부청사관리규정」제2조에 따른 사무용 등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ㆍ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2. "교육훈련책임자"란「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정부청사별 방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총괄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3. "방호인력"이라 함은 방호직렬 공무원, 청원경찰, 일반경비원을 말한다.4. "방호업무 공무원"이라 함은 정부청사의 출입ㆍ방호ㆍ보안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방호직렬 공무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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