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교체공항(Alternate Airport)"이란 회항시간 연장운항 시 비상 상황에 조우한 경우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와 적절한 관제, 조명, 통신, 기상업무, 항행안전시설, 착륙보조시설, 소방구조체제 등이 갖추어져 있는 항로상에 있는 공항으로서 운영기준(OpSpec)에 교체공항으로 명시된 공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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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공항(Alternate Airport)"이란 회항시간 연장운항 시 비상 상황에 조우한 경우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와 적절한 관제, 조명, 통신, 기상업무, 항행안전시설, 착륙보조시설, 소방구조체제 등이 갖추어져 있는 항로상에 있는 공항으로서 운영기준(OpSpec)에 교체공항으로 명시된 공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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