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항로상 교체공항(En-Route Alternate Airport)"이란 교체공항(Alternate Airport) 중에서 출발시간을 기준으로 별표 2에서 정한 시간동안 기상조건을 만족하고, 항공고시보 등을 감안하여 해당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교체공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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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상 교체공항(En-Route Alternate Airport)"이란 교체공항(Alternate Airport) 중에서 출발시간을 기준으로 별표 2에서 정한 시간동안 기상조건을 만족하고, 항공고시보 등을 감안하여 해당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교체공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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