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제2조 (용어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5조의 규정에 의한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승인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체공항(Alternate Airport)"이란 회항시간 연장운항 시 비상 상황에 조우한 경우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와 적절한 관제, 조명, 통신, 기상업무, 항행안전시설, 착륙보조시설, 소방구조체제 등이 갖추어져 있는 항로상에 있는 공항으로서 운영기준(OpSpec)에 교체공항으로 명시된 공항을 말한다.
"항로상 교체공항(En-Route Alternate Airport)"이란 교체공항(Alternate Airport) 중에서 출발시간을 기준으로 별표 2에서 정한 시간동안 기상조건을 만족하고, 항공고시보 등을 감안하여 해당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교체공항을 말한다.
"회항시간 연장운항(Extended diversion time operation. 이하 "EDTO"라 한다)"이란 쌍발 이상의 터빈엔진 비행기 운항 시 항로상 교체공항까지의 회항시간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기준시간(threshold time)보다 긴 경우에 적용하는 비행기 운항을 말한다.
"회항시간 연장운항 사양 및 정비절차(EDTO Configuration Maintenance and Procedures, 이하 "CMP"라 한다)"란 회항시간 연장운항에 적합하도록 해당 비행기에 요구되는 특별사양, 특정한 점검, 장비품의 사용한계, 표준최소장비목록(MMEL) 제한사항 및 정비수행 절차를 말한다.
"회항시간 연장운항 진입점(EDTO Entry Point)"이란 쌍발 터빈엔진 비행기의 경우 착륙가능공항으로부터 운항 중 1개의 발동기가 부작동할 때 혹은 삼발 이상 터빈엔진 비행기의 경우 모든 발동기가 작동할 때의 순항속도로 기준시간(Threshold time)을 초과하는 지점으로서 회항시간 연장운항 진입점을 말한다.
"운항 중 발동기 정지(In-Flight Shut Down, 이하 "IFSD"라 한다)"란 발동기 자체의 결함, 승무원에 의한 정지, 또는 기타 외부의 영향을 받아 운항 중에 발동기의 기능이 정지된 상태를 말한다.
"기체계통(Airframe System)"이란 발동기계통을 제외한 모든 계통을 말한다.
"발동기계통(Propulsion System)"이란 비행기 추진에 필요한 각 장비와 부품들로서 주요 추진장치의 제어와 안전작동에 영향을 미치는 계통을 말한다.
"속성 회항시간 연장운항(Accelerated EDTO)"이란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여 실제운용경험을 단축 또는 대체하여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기종"이라 함은 특정 기체와 발동기가 조합된 비행기 형식을 말한다. 단, 이견이 있는 경우 회항시간 연장운항에서 특정 기체나 발동기 등으로 분류할 때는 제작국 정부에서 발행한 문서(형식증명)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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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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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