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제2조 (용어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5조의 규정에 의한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승인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체공항(Alternate Airport)"이란 회항시간 연장운항 시 비상 상황에 조우한 경우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와 적절한 관제, 조명, 통신, 기상업무, 항행안전시설, 착륙보조시설, 소방구조체제 등이 갖추어져 있는 항로상에 있는 공항으로서 운영기준(OpSpec)에 교체공항으로 명시된 공항을 말한다.
②"항로상 교체공항(En-Route Alternate Airport)"이란 교체공항(Alternate Airport) 중에서 출발시간을 기준으로 별표 2에서 정한 시간동안 기상조건을 만족하고, 항공고시보 등을 감안하여 해당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교체공항을 말한다.
③"회항시간 연장운항(Extended diversion time operation. 이하 "EDTO"라 한다)"이란 쌍발 이상의 터빈엔진 비행기 운항 시 항로상 교체공항까지의 회항시간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기준시간(threshold time)보다 긴 경우에 적용하는 비행기 운항을 말한다.
④"회항시간 연장운항 사양 및 정비절차(EDTO Configuration Maintenance and Procedures, 이하 "CMP"라 한다)"란 회항시간 연장운항에 적합하도록 해당 비행기에 요구되는 특별사양, 특정한 점검, 장비품의 사용한계, 표준최소장비목록(MMEL) 제한사항 및 정비수행 절차를 말한다.
⑤"회항시간 연장운항 진입점(EDTO Entry Point)"이란 쌍발 터빈엔진 비행기의 경우 착륙가능공항으로부터 운항 중 1개의 발동기가 부작동할 때 혹은 삼발 이상 터빈엔진 비행기의 경우 모든 발동기가 작동할 때의 순항속도로 기준시간(Threshold time)을 초과하는 지점으로서 회항시간 연장운항 진입점을 말한다.
⑥"운항 중 발동기 정지(In-Flight Shut Down, 이하 "IFSD"라 한다)"란 발동기 자체의 결함, 승무원에 의한 정지, 또는 기타 외부의 영향을 받아 운항 중에 발동기의 기능이 정지된 상태를 말한다.
⑦"기체계통(Airframe System)"이란 발동기계통을 제외한 모든 계통을 말한다.
⑧"발동기계통(Propulsion System)"이란 비행기 추진에 필요한 각 장비와 부품들로서 주요 추진장치의 제어와 안전작동에 영향을 미치는 계통을 말한다.
⑨"속성 회항시간 연장운항(Accelerated EDTO)"이란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여 실제운용경험을 단축 또는 대체하여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⑩"기종"이라 함은 특정 기체와 발동기가 조합된 비행기 형식을 말한다. 단, 이견이 있는 경우 회항시간 연장운항에서 특정 기체나 발동기 등으로 분류할 때는 제작국 정부에서 발행한 문서(형식증명)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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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5조의 규정에 의한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승인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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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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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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