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회항시간 연장운항 진입점(EDTO Entry Point)"이란 쌍발 터빈엔진 비행기의 경우 착륙가능공항으로부터 운항 중 1개의 발동기가 부작동할 때 혹은 삼발 이상 터빈엔진 비행기의 경우 모든 발동기가 작동할 때의 순항속도로 기준시간(Threshold time)을 초과하는 지점으로서 회항시간 연장운항 진입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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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항시간 연장운항 진입점(EDTO Entry Point)"이란 쌍발 터빈엔진 비행기의 경우 착륙가능공항으로부터 운항 중 1개의 발동기가 부작동할 때 혹은 삼발 이상 터빈엔진 비행기의 경우 모든 발동기가 작동할 때의 순항속도로 기준시간(Threshold time)을 초과하는 지점으로서 회항시간 연장운항 진입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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