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현황조사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교통량"이라 함은 일정시간에 도로나 차로의 횡단면 또는 한 지점을 통과한 차량의 대수 또는 사람의 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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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통량"이라 함은 일정시간에 도로나 차로의 횡단면 또는 한 지점을 통과한 차량의 대수 또는 사람의 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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