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현황조사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의 현황"이라 함은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의 일반적인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으로서, 우선통행보장현황, 환승시설, 보유차량대수, 운송부대시설,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등 주요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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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의 현황"이라 함은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의 일반적인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으로서, 우선통행보장현황, 환승시설, 보유차량대수, 운송부대시설,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등 주요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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