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현황조사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대중교통의 이용실태"라 함은 교통수요자가 대중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는 현황을 말하며, 수송 분담률, 수송인원, 운행횟수, 대중교통이용현황, 정류장(역)별 승·하차인원, 대중교통환승실태 등 대중교통의 유형별 이용율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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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중교통의 이용실태"라 함은 교통수요자가 대중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는 현황을 말하며, 수송 분담률, 수송인원, 운행횟수, 대중교통이용현황, 정류장(역)별 승·하차인원, 대중교통환승실태 등 대중교통의 유형별 이용율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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