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현황조사 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6-04-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대중교통현황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중교통현황조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대중교통관련 사회·경제적 지표”라 함은 인구, 면적, 가구크기, GDP, 인구밀도, 인구추이, 경제활동인구, 자동차등록대수, 승용차비율 등 대중교통의 특성 및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유효한 교통관련 지표를 말한다.2. "대중교통 운영자의 경영여건”이라 함은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의 대중교통운영자 현황, 종사원현황, 교통수단별 운행거리, 운행현황, 요금 및 수지현황 등 경영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3.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의 현황”이라 함은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의 일반적인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으로서, 우선통행보장현황, 환승시설, 보유차량대수, 운송부대시설,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등 주요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물을 말한다.4. "대중교통의 이용실태”라 함은 교통수요자가 대중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는 현황을 말하며, 수송 분담률, 수송인원, 운행횟수, 대중교통이용현황, 정류장(역)별 승·하차인원, 대중교통환승실태 등 대중교통의 유형별 이용율 등을 포함한다.5. "교통량”이라 함은 일정시간에 도로나 차로의 횡단면 또는 한 지점을 통과한 차량의 대수 또는 사람의 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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