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교통물류거점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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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교통물류거점의 법령상 뜻

10. "교통물류거점"이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대규모 여객 또는 화물의 연계운송·환승·환적(換積)·하역·보관 등 주요 교통물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항·항만·철도역·터미널·산업단지 등 주요 근거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1종 교통물류거점: 국제교류 및 교역 관련 교통물류활동이나 국내 주요 권역 간 교통물류활동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거점으로서 국가기간교통망과의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지원하기 위하여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고시 된 교통물류거점 나. 제2종 교통물류거점: 주로 지역 간 또는 권역 내 교통물류활동이 중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거점으로서 국가기간교통망 또는 지선교통망과의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을 국가적 또는 지역적 차원에서 관리·지원하기 위하여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고시 된 교통물류거점 다. 제3종 교통물류거점: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것으로서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을 지역적 차원에서 관리·지원하기 위하여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고시 된 교통물류거점

대표 출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0. "교통물류거점"이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대규모 여객 또는 화물의 연계운송·환승·환적(換積)·하역·보관 등 주요 교통물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항·항만·철도역·터미널·산업단지 등 주요 근거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1종 교통물류거점: 국제교류 및 교역 관련 교통물류활동이나 국내 주요 권역 간 교통물류활동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거점으로서 국가기간교통망과의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지원하기 위하여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고시 된 교통물류거점 나. 제2종 교통물류거점: 주로 지역 간 또는 권역 내 교통물류활동이 중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거점으로서 국가기간교통망 또는 지선교통망과의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을 국가적 또는 지역적 차원에서 관리·지원하기 위하여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고시 된 교통물류거점 다. 제3종 교통물류거점: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것으로서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을 지역적 차원에서 관리·지원하기 위하여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고시 된 교통물류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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