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5. "교화방송"이란 수용자에게 정서안정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시키거나 고지사항을 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방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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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화방송"이란 수용자에게 정서안정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시키거나 고지사항을 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방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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