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특별활동반"이란 수용자의 적성에 맞는 예능 및 체능의 소질을 발굴·개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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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별활동반"이란 수용자의 적성에 맞는 예능 및 체능의 소질을 발굴·개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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