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3-14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 제76조 및 제153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수용자 교육교화 등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집중인성교육"이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태도, 품성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2. "편지"란 「우편법」제1조의2제7호의 ‘서신’을 말한다.3. "신문등"이란「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및「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발간된 신문ㆍ도서ㆍ잡지를 말한다.4. "비치도서"란 수용자에게 열람시킬 목적으로 구입, 발간 또는 수증하여 도서원부에 등재한 도서를 말한다.5. "교화방송"이란 수용자에게 정서안정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시키거나 고지사항을 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방송을 말한다.6. "특별활동반"이란 수용자의 적성에 맞는 예능 및 체능의 소질을 발굴ㆍ개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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