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3. "신문등"이란「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및「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발간된 신문·도서·잡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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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문등"이란「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및「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발간된 신문·도서·잡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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