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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구금·보호시설의 법령상 뜻
2. "구금·보호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나. 경찰서 유치장 및 사법경찰관리가 직무 수행을 위하여 사람을 조사하고 유치(留置)하거나 수용하는 데에 사용하는 시설 다. 군 교도소(지소·미결수용실을 포함한다) 라. 외국인 보호소 마. 다수인 보호시설(많은 사람을 보호하고 수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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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구금·보호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나. 경찰서 유치장 및 사법경찰관리가 직무 수행을 위하여 사람을 조사하고 유치(留置)하거나 수용하는 데에 사용하는 시설 다. 군 교도소(지소·미결수용실을 포함한다) 라. 외국인 보호소 마. 다수인 보호시설(많은 사람을 보호하고 수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