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군인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兵) 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보충역, 군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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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군인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兵) 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보충역, 군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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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군인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兵) 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보충역, 군무원
1. "군인등"이란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및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