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장애"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요인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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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요인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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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요인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10. "장애(Incident)"란 프로그램에 의한 계획된 시스템의 기능저하, 오류, 고장 또는 예상하지 못한 원인으로 일어나는 시스템의 지연 또는 오작동 등을 말한다.
9. "장애"란 원천시스템 또는 관리시스템의 고장, 오류, 기능 저하 등으로 인해 국가기준데이터의 제공 및 품질관리 등이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9. "장애(Incident)"란 프로그램에 의한 계획된 시스템의 기능저하, 오류, 고장 또는 예상하지 못한 원인으로 일어나는 시스템의 지연 또는 오작동 등을 말한다.
57. "장애(Disruptions)"란 우발사태로 인하여 공역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58. "장애물(Obstacle)"이란 항공기의 지상이동을 위한 구역에 위치하거나 또는 비행중인 항공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표면의 위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돌출되어 고정되었거나 움직이는 모든 물체 또는 그 일부를 말한다.59. "접근관제구역(Terminal Control Area)"이란 한 개 이상의 주요 비행장 근처에 있는 항공로 합류지점에 설치되는 관제구역을 말한다.60. "접근관제소(Approach control unit)"란 접근관제업무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61."접근관제업무(Approach control service)"란 관제공역 안에서 이륙이나 착륙으로 연결되는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제공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도착관제업무 포함)를 말한다.62. "데이터 정확도(Data accuracy)"란 추정 또는 측정값이 참값에 얼마나 일치되는지를 표시하는 척도를 말한다.63. "조언공역(Advisory airspace)"이란 항공교통조언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공역 또는 항공로를 말한다.64. "순환중복검사(Cyclic Redundancy Check: CRC)"란 데이터의 손실이나 변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데이터의 디지털 현시에 적용되는 수학적 알고리즘을 말한다.65. "지상유도(Taxiing)"란 이륙 및 착륙을 제외하고 자체동력으로 비행장표면에서 항공기가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66. "지역관제소(Area Control Centre)"란 관할 관제구역(control area) 안에서 지역관제업무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67. "지역관제업무(Area control service)"란 관제구역(control area) 안에서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제공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로서 접근관제업무 및 비행장관제업무 외의 항공교통관제업무를 말한다.68. "최종접근(Final approach)"이란 지정된 최종접근지점에서 시작되는 계기접근절차의 한 부분을 말하며, 그러한 지점이 지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마지막 절차선회(Procedure turn), 베이스선회(Base turn)의 끝 또는 레이스트랙절차(Racetrack procedure) 절차의 내향선회(Inbound turn) 시작점나. 접근절차에 명시된 최종진로상의 항공기가 진입하는 지점에서 시작되어, 착륙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점 또는 실패접근절차가 시작되는 비행장 주위의 특정한 지점69. "통신성능기준(Required Communication Performance: RCP)" 이란 항공교통관리 (Air Traffic Management: ATM)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항공기 등이 구비해야 하는 통신성능 요건을 말한다.70. "항공고시보(NOTAM)"란 비행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적시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항공시설, 서비스, 절차 또는 장애의 신설, 상태 또는 그 변경에 관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공고문을 무선통신에 의하여 배포하는 고시보를 말한다.71. "항공고정통신업무(Aeronautical Fixed Service: AFS)"란 항행의 안전 및 질서가 있고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항공업무를 위하여 제공되는 특정된 고정지점간의 통신업무를 말한다.72. "항공교통(Air Traffic)"이란 비행중이거나 또는 비행장 내의 기동지역에서 운항중인 모든 항공기를 말한다.
2. "장애"란 기반설비, 정보시스템, 운영인력 등의 문제로 인하여 센터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이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7. "장애"란 기반설비, 정보시스템, 운영인력 등의 문제로 인해 중계망의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이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장애"란 해상무선통신망 또는 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하는 시스템의 기능저하, 오류, 고장 또는 예상하지 못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시스템의 지연 또는 오작동으로 인하여 해상무선통신이 중단되거나 통신품질이 저하되는 것을 말한다.
2. "장애"란 정보시스템 사용자 관점에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불편이 발생하여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활용이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2. "장애"란 기반설비, 정보시스템, 운영인력 등의 문제로 인해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이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7. "장애"란 정보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 기능이 계획되지 않은 정지 상태에 이르거나, 오동작, 기능저하, 사람의 실수 등으로 인하여 정상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이로 인해 연관 업무가 정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란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화면 출력 오류, 로그인 불가, 데이터 오류, 사용자 접근 불가 등 올바른 업무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14. "장애(Incident)"라 함은 물리적 또는 알고리즘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시스템의 기능저하, 오류, 고장 또는 전산망의 구성요소 등이 오작동되는 것을 말한다.
18. "장애(Incident)"란 AIM 시스템의 기능 저하, 오류 등으로 AIM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5. "장애"란 해상무선통신망 또는 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하는 시스템의 기능저하, 오류, 고장 또는 예상하지 못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시스템의 지연 또는 오작동으로 인하여 해상무선통신이 중단되거나 통신품질이 저하되는 것을 말한다.
3. "장애"란 정보시스템의 고장, 오류, 기능 저하 등으로 사용자가 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거나 그 기능 활용이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6."장애"란 결제원, 참가기관, VAN사의 시스템과 이를 연결하는 통신회선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여 스마트금융공동업무 관련 거래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7. "장애"란 전자금융공동망시스템 구성요소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그 본래의 기 능을 상실하여 온라인에 의하여 전자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7. "장애"란 결제원과 참가기관의 전산시설, 결제원과 참가기관을 연결하는 통신회 선, 또는 의뢰기관의 단말기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여 온 라인에 의하여 타행환거래를 처리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7. "장애"란 결제원과 참가기관의 전산시설, 결제원과 참가기관을 연결하는 통신회 선, 또는 의뢰기관의 단말기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여 온 - 1 - 라인에 의하여 타행환거래를 처리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