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2조4. "구상금 환입액등"이란 구상사업자가 환입한 구상금 환입액과 그에 따른 수수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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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상금 환입액등"이란 구상사업자가 환입한 구상금 환입액과 그에 따른 수수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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