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영업일"이란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한다.
영업일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9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영업일"이란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한다.
대표 출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영업일"이란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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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업일"이라 함은 토요일과 일요일 및 대한민국의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달력상의 날을 말한다.
15. "영업일"이란 제1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날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
다. "영업일"이라 함은 금융회사의 영업점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합니다.
29. "영업일"이란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
1. "영업일"이란 공휴일을 제외한 업무 수행하는 날을 말한다.
48. "영업일"이란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
4. "영업일"이란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