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관리지침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6조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세부적인 시행을 위하여 업무처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업일"이란 공휴일을 제외한 업무 수행하는 날을 말한다.2. "피구상자"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다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 및 부당하게 보상금을 수령한 자 등을 말한다.3. "보상금등"이란 보장사업자가 피해자등에게 지급한 보상금과 그에 따른 수수료를 말한다.4. "구상금 환입액등"이란 구상사업자가 환입한 구상금 환입액과 그에 따른 수수료를 말한다.
②제1항 외의 용어의 뜻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이하 "업무처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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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관리지침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6조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세부적인 시행을 위하여 업무처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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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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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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