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2조1. "피구상자"란 보험회사등이 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가불금을 지급 받은자에게 그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반환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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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구상자"란 보험회사등이 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가불금을 지급 받은자에게 그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반환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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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구상자"란 보험회사등이 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가불금을 지급 받은자에게 그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반환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2. "피구상자"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다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 및 부당하게 보상금을 수령한 자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