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국가공무원 등"이란 국가공무원 또는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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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공무원 등"이란 국가공무원 또는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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