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5. "프로그램위원장"이란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이하 "연구사업 관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과학원 소속 분야별 담당 부장 중에서 국립산림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프로그램위원장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프로그램위원장"이란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이하 "연구사업 관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과학원 소속 분야별 담당 부장 중에서 국립산림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산림과학원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