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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이란? — 법령상 정의

지식재산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개 법령5건 정의

지식재산의 법령상 뜻

1.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지식재산 기본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
1.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8. "지식재산" 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국립산림과학원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6. "지식재산"이란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6호에서 정의한 기관의 명의로 등록된 권리로 관리, 처분이 가능한 자산을 말한다.

지식재산권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지식재산"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디자인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