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산업재산권"이란 「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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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재산권"이란 「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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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재산권"이란 「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을 말한다.
4. "산업재산권"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한다.
2. "산업재산권"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또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3. "산업재산권"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한다.
1. "산업재산권"이라 함은 생물자원관에서 도출되는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등 법률에 의하여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거나, 보호될 예정인 모든 성과물을 말한다.
4. "산업재산권"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