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국가공무원등"이란 국가공무원 또는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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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공무원등"이란 국가공무원 또는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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