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공무원등"이란 국가공무원 또는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2.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국가공무원등을 말한다.3. "발명기관"이란 직무발명을 한 발명자가 소속된 국가기관을 말한다.4. "사업화"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 또는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 운영요령 제2조 · 용어의 정의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 운영요령
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