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사업화"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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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화"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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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화"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6. "사업화"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9. "사업화" 란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서비스의 개발·생산 및 판매를 수행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의 향상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화"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화를 말한다.
5. "사업화"란 정보통신 관련 연구 또는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제조·제작된 기술, 제품 및 서비스를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유통·제공하는 등 경영활동으로 연결시키거나 경영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조직을 형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3의4. "사업화"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에서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5. "사업화"란 지역특화작목 관련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유통·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의2. "사업화"란 개발된 환경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생산 또는 공급·제공하거나 이 과정에서 관련된 환경기술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4. "사업화"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화"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10. "사업화"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 또는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사업화"란「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화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