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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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의 법령상 뜻

1.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사업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사업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