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사업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ㆍ고도화,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의 추진을 지원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2. "사업"이란 영 제42조제8항 각 호에 따른 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3. "센터장"이란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센터의 장으로,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4. "주관기관"이란 영 제42조제6항 각 호의 기관 중 센터가 소속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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